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저도 무척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금감면 중에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을 바로 차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해요.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세액공제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은 20살 이하, 60세 이상을 기억하시고, 소득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조건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연령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연령 조건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이나 소득필요조건 미달 시에도 공제 가능
보기 1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가능 보기 2 20살 이상, 60세 이하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가능 생계 필요조건 만족 시 연중의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필요조건 역시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사항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산다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항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세금감면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본인 및 기본공제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