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480만원 경기도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Feat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2년간 480만원 경기도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Feat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안정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청년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 제공과 기업에게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주는 정부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최대 2년 동안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이나 고용, 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라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연관된 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향후 유망, 성장 유망, 고용 위기지역의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가 가능합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34세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으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근로, 고용보험 가입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업애로 청년이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외국인,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료 채용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2년간 480만원 경기도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Feat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한도

지원 한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자에 관하여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한도로는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합니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근로 조건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합의를 체결한자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사업의 완료 아니면 구조화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휴직 아니면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되어 해당 근로자의 복귀 전까지 그 근로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피보험자수 계산 방식으로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려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까지 1년의 기간이 되지 않는다면 신규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까지 기간 동안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기준 중에는 연수익 기준도 있습니다.

채용 요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채용 요건으로는 해당 기간에 지원대항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채용을 해야 하며,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해당 연도 말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기업에게는 유망한 직원 채용과 취업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의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지원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한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자에 관하여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근로 조건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합의를 체결한자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요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채용 요건으로는 해당 기간에 지원대항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채용을 해야 하며,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해당 연도 말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