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웹 등록 바로가기
이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큰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기에 피부양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간결하게 피부양자 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부양자 신고를 하는 건 부양자(직장가입자) 입니다. 어쩌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내 피부양자 신고해달라고 담당자에게 관련문서 제출하면 되죠. 그런데 기업 담당자에게 맡기기보다.
부양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확하고 간편하게 피부양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예를 들어, 아내가 실직했고 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남편이 아내를 피부양자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5분도 안걸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는 언제 하나요?
피부양자 신고시 자격변동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일과 피부양자 자격 신고일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예시) 아내가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실직한 상태인데, 아내의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뒤늦게 처리해서 상실처리가 3월 7일날 완료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3월 7일(신고일)에 아내를 피부양자로 신고하면서 자격변동일을 3월 1일(피부양자 자격취득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착오로 자격변동일을 3월 7일로 해버렸다면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보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가 나올거에요. 따라서 신고시에는 무조건 착오없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남편이 깜빡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돌연 4월에 몇십만원의 고지서가 나왔겠죠? 그러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는 해야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로 등록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병원비같은 것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없기에 피부양자를 등록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예전 및 22년 9월부터 개편된 자격요건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되어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일 경우엔 연간 소득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며,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페 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부양자(직장가입자)가 로그인을 합니다. ②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를 선택 후 개인정보지급 동의를 합니다. ③ 피부양자의 정보와 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전송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피부양자와 부양자(직장가입자)의 거주지가 다르다면 이런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꼭! 피부양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해야만 되는 거 잊지마세요! 발급시 PDF로 저장하시고 첨부하시면 된답니다.
( 실직한 경우 언제하여야 하나요? 요구되는 서류는요?
피부양자 신고는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가 처리된 직후에 하면 된답니다. 상실신고가 처리됐는지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로그인하여 나의자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직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 신고를 할 수 없어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은 마무리 근로일의 다음날로 하면 됩니다. 거주지가 동일하다면 다른 첨부서류는 필요없어요. 그런데 거주지가 다르다면 피부양자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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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취득일자 및 등재 시 주의할 점
자격 취득일은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시한 날입니다. 문서 제출하시고 관할 지사에 전화하여 팩스 입증 전화하면서처리기간을 물어보면 상냥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아래 글과 같이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