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조사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 대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

집을 구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이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는 것인데요. 등기부 등본이란 사실 옛날 이름이고 정확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옳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아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단어를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은 쉽고 안정된 등기부 등본이라는 단어로 표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일반인들에게 등기부 등본 열람은 부동산에서나 하는 뛰어난 업무라 인식이 되기 쉽고 왠지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으니 잘 보고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대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람이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기관 등에 제출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을 계약할 때 확인 용도로 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은 부동산에서 소유자나 등등 제한물권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열람을 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은 기관 제출용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를 말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사실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 시 문서상의 차이는 없지만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제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여러가지 주소 입력 방식이 나옵니다. 이 중 편한 대로 입력하고 검색하면 됩니다. 약간은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으로 검색을 대부분이 하지요. 그다음, 부동산 구분란은 아파트나 빌라 똑같은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고, 일반 단독주택 똑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열람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편하게 자주 하게 되는 아파트로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볼게요. 시도, 리동, 지번까지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동호수까지 입력을 하면 끝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와 소유자의 성씨만 보입니다. 여기서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 등본 재열람 방법
등기부 등본 재열람 방법

등기부 등본 재열람 방법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열람을 해주는데요. 때때로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주인에게 입금하게 될 경우나 등등 권리관계 확인을 해야 할 때 누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줄 안다면 유용하겠지요? 여기서 하나 더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 요구되는 서류이니 방법을 잘 알아두셨다가 안정된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대법원 판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재열람 방법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는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열람을 해주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