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국세청홈택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국세청홈택스)

세금 연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어디에 연락하시나요? 보통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거나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최근 시기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국세청홈텍스 고객센터에서 각종 세금 신고납부 업무 처리 시 궁금한 사항 등에 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홈텍스 상담은 1번, 세법연관 상담은 2번, 종합소득세 연관 상담은 5번, 착한 임대인 세금공제 연관 상담은 6번을 누르시고 안내 음성에 따라 번호를 눌러 통화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일반 상담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탈세 신고 등 각종 제보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가구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동거인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18살 미만 자녀,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 70세 이상에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중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 등
총 급여액 등

총 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부부합산한 합계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심하는 기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과세 면제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정기신청 5.1.5.31.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하반기분 신청 3.1.3.15.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2023년 하반기분 신청과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됩니다.

체납 세금 독촉 문자
체납 세금 독촉 문자

체납 세금 독촉 문자

밀린 세금이 많으니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독촉장도 우편 발송이 원칙입니다.

※ 최근 우편물 분실 문제로 서울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카오톡으로도 체납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모를 받고 헷갈리시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납세증명서”를 뽑아보세요. 발급된 증명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있으면 체납한 적 없는 겁니다. 만약 진짜 체납이 있으면 문서 발급이 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방법

인터넷 상담은 세법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시 기재한 메일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접수가 가능한 시간은 홈택스 사용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세법 연관 상담은 평일 24시간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용방법에 대한 상담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증명발급 등에 관한 내용이고 세법 연관 상담 내용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근로 · 자녀장려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문자 하단에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어 공지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우편 안내문의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공지 표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이용정보 조회방법

에서는 종합소득세원천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사업자등록 및 민원증명,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지급명세서 전산제출과 관련한 상담 참고자료, 동영상 자료, Q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부부합산한 합계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심하는 기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과세 면제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체납 세금 독촉 문자

밀린 세금이 많으니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독촉장도 우편 발송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인터넷 상담은 세법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시 기재한 메일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