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연말정산 할 때마다. 찾아보기 번거로워 한번 시간 내 정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얼마큼 소비했을 때 연말정산 시 최대 얼마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했던 점들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서 정리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개념과 항목 등을 좀 더 알아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유리할지 본인 기준으로 연마다 찾아보게 되는 정보를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프로세스 방법 등 명백한 것은 이미 인터넷에 깨끗한 글이 많이 있으니 참조 바란다.
직장인뿐 아니라 근로 수입이 있는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소득세 징수 받게 되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그 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계산해 정산 한 뒤 더 제시하거나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본인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조하여 근로수입이 없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동휴직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이야말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최종 세금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세금공제 항목에 관해 요약으로 알아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제시하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수입이 나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대는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5억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법정산식을 적용해 공제를 받게됩니다. 이럴때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30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분할신고를 잊지말고 하셔야합니다.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상속받은 재산과 비례해 공제한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분할신고를 안했다면 배우자는 최저공제액인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후 세금효과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연말정산 세금효과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1명만 가능하므로 소득에서 150만원만 공제 됩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을경우 총6백만원이 공제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7,275,000원 6,600,000원 675,0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