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정책 안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정책 안내

2023년 7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 수준 연관 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증대 방안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완벽 정리 해보겠습니다. 과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되어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지정되었던 시술별 지원 횟수도 폐지되어 총 지원 횟수 내 희망하는 시술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7월 1일 이후 지원신청자로 예정이 되어있으며 서울시 경우에 따라 적용일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과거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편집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지원 횟수:총 22회(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서울형 1회)

-시술비 지원 횟수는 최대 22회 범위 내로 지원이 되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임 부담이 증가됩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기존지원과 동일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고,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하며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액 검사일은 발급일 6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2 선정기준
2 선정기준

2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독립적으로 당연 선정

​◐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과거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구분 없이 총 22회로 보장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 24 혹은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거주지역 해당 보건소에 전화, 혹은 방문 상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철저히 난임지원 제도와 난임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QA링크를 통해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과거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편집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지원 횟수:총 22회(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서울형 1회)시술비 지원 횟수는 최대 22회 범위 내로 지원이 되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임 부담이 증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독립적으로 당연 선정​◐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