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효율 극대화 방법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효율 극대화 방법

영화관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전달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박물관 입장예술관 입장, 신문구독 시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를 영화 관람 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화 관람에 관한 소득공제는 이전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재래시장 , 대중교통 이용시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영화상영시의 입장권 구매 비용만 적용되며, 팝콘과 콜라 등 식음료와 영화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별 공제율

저는 여러 결제수단 중에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었어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니 전통시장, 대중교통이 무려 40로 제일 많았고, 현금영수증이랑 체크카드는 동일하게 30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굳이 불편하게 현금을 인출해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결제수단별 공제율 그러면 연말정산 때 제가 받는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지금도 연말정산이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연말정산 조건, 한도, 공제율에 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누구나 쉽게 공제금액을 쉽게 계산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용어 알아보기
세금 관련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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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스스로가 번 소득에 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자신이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때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자신이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세액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었던 인원은 15에서 6로 구간이 바뀝니다. 엄청나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3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면 원래 1200만원까지는 6,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바뀐 과세구간에서는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15에서 6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 25% 초과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라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와 같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 이상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특별한 점은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1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근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 소득 25 이상을 카드로 쓰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사용비율을 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차례 똑바로 알기에서 이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알아보기

소득공제가 얼마큼 될 수 있을지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발금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12월 한 달간의 소비 계획을 짜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수단별 공제율

저는 여러 결제수단 중에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금 관련 용어 알아보기

수입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