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조부모님 부양예측 등록가능 예측 중 1명은 꼭 챙기세요(1인당 250만원 공제)
세액공제란? 소득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무 부담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입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자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살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그 밖에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 10.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신청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으로 승인난 곳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인 자기가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세무서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다면 (제외업종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입니다. 위 업종 외에도 제외업종은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감면신청 인가 검증 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유형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연말예측 부양예측 조건은?
부양가족의 범위는 넓습니다. 처음 본인은 무요건 포함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장애인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양가족에 따라 조건이 모두 다른데요.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일 경우 공제 대상 배우자, 자녀들 부모, 형제자매, 처남, 시동생 등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제 대상에 따라 조건이 다름 1. 본인과 배우자 : 나이, 소득에 제한없습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럴때 60세 이상은 연말정산 나이요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1년 수입 수익 수익 연말정산자의 경우 62년 12월 31일 과거 출생자가 되겠네요) 연수입 수익 수익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사정상 별거해도 가능합니다.
” 주택채권시장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채권시장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1 주택자도 공제 가능) 주택 연관 공제분들(장기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월세액 공제 등)은 보통은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일반인 공간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제를 받으시기 전에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바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 퇴직 처리 후 임의 계속해서 가입자 가입
직장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6개월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통화 대화 요청하면 자기가 직장 가입자일 때와 지역 가입자일 때 내야하는 보험료 계산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과 ”임의 계속해서 가입자 유지 시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 교육비 과다공제 “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교육 기관 교육비 공제 – 자녀들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들 근로복지정책 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공제 교육비 공제안 경우 본인 교육비나 피부양자의 교육비로 나이요건은 없으나 소득요건이 있으며 지원받거나 장학금 그 밖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주민등록표의 동거예측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동거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 예측 상황표”와 연관 자료 제출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연관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이야말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임대주가 월세를 세액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걸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이것은 불법임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신경쓰인다면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신청 소상인가된 및 중소기업과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으로 승인난 곳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예측 부양예측 조건은?
부양가족의 범위는 넓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