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올바르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 중요성과 활용방안,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알면 수당과 급여가 달라진다.

계산기 일반적인 임금 개념과 법적 근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일정한 양의 근로를 수행하기로 정한 대가입니다.


일반적인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일반적인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일반적인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일반적인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일반적인 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근무시간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등등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무시간 아니면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일급, 주급, 임금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급제의 경우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면 주급 중 일반적인 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무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 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 일반적인 임금 주급 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주휴 해당분 근무시간 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가족수당 노동쪽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독립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급식대 : 가족수당과 비슷하게 노동쪽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사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를 보시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급으로 절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 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일급 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률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일반적인 임금 일급 금액 1일의 소정근무시간 시간외근무시간 x 1.5 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일반적인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