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및 조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및 조건

연말정산 기간 중 가장 알고 싶은 월세 세액공제는 잘하며 계신가요. 특히나 이번 연말정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더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더 애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듯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월세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월세 비용을 돌려받는 제도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조건, 신청 방법과 준비하는 서류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정산하는 내가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세금으로 공제되고 있는데, 이 밖에 주거비,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합하여 정산하는 과정 중 결정세액 금액에 따라서 돌려받기도 하고 뱉어내기도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월세 세액공제를 준비합니다. 보시면 월세 소득공제라는 게 또 있는데요. 월세 소득공제란 1년 동안 낸 월세 30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내가 낸 월세 중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깐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궁금하시죠. 월세 소득공제란 세금이 나오기 전 총소득 금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나온 세금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 거고요. 수입이 많습니다.면 소득공제가 좋지만, 거의 모든 근로자분들은 세액공제 감면율이 높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장먼저 신청하시고, 기준이 안될 때만 꼭 월세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 환급 금액
세액공제 환급 금액

세액공제 환급 금액

1년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간 벌어들인 원천징수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천만원 이하는 15, 5천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월세 50만원짜리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라면 1년동안 600만원의 월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환급률 17%를 적용하여 102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 내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합니다. 경정청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월세 납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서를 제시한 후 국세청의 검토를 기다립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환급액이 산정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15, 17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이면 월세 지급액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17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면 월세 지급액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보통 연말정산 소득공제 할 때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월세납입증명서는 집주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야 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하였다면 통장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신청절차도 간편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및 의료비 제출 서류 발급 방법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곳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복지단체의 경우는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로 지출계획 했을 때, 7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로 난임시술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등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구입, 간병비,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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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환급 금액

1년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간 벌어들인 원천징수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