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하신 서류 알아보아요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하신 서류 알아보아요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처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차량등록소에 방문해서 재발급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인터넷(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하신   서류 알아보아요
양수인

양수인

다음은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양수인은 자동차를 사는 사람입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방문할 때는 양수인이 아래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증명서는 하루 전날까지 가입된 것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입자와 양수인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양도인

계속해서 양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방문할 때는 양도인이 아래 것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인감도장

추가로 압류, 체납 등이 있다면 미리 정리를 해야겠고, 저당은 승계가 가능하니 이 부분 유념하십시오.

지분율 99대 1 누가?

자동차는 필요하지만 운전 경력이 짧거나 20대 초중반으로 나이가 어린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나 친척 중에서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를 차량 소유자에 포함시켜서 1%의 지분으로 99대 1의 공동명의 형태로 차량 구입을 하고, 계약시에 지정 1인으로 해서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저공해 차량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 차량의 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공해 차량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공해 차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공해 차량 종류 3가지와 함께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저공해 차량은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거나 대기오염을 시키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친환경적인 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저공해 차량의 종류는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3가지로 나뉘는 것은 저공해 차량의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종류는 1종 저공해 차량, 2종 저공해 차량, 3종 저공해 차량.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 1종 저공해 차량: 1종 저공해 차량은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없고 흔히 자연에서 발생되는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친환경적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죠.
  • 2종 저공해 차량: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나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종 저공해 차량은 대기환경보존법 7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동차입니다.
  • 3종 저공해 차량: 3종 저공해 차량은 일부 휘발유, LPG 자동차나 천연가스연료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방출이 2종 저공해 차량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대기환경보존법 74조 제1항에 맞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5분 생활법령

레알징구 2022. 5. 19. 18:36 1. 사유

자동차 번호판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 차량번호를 바꾸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29조)○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요건- 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 운수사업용 제외)-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동일한 짝수·홀수 차량 중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차종 변경 시- 자동차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자동차 등록번호 :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예) 경기 00가 0000에서 00가 0000으로

자동차 번호를 바꾸려고 하는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하는 방법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갖가지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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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정부24보다 조금 간단하죠? 확인을 누르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정보와 개인정보가 조회됩니다. 재교부 사유와 분실/기타 사유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을 누르고 결제를 진행하면 자동차등록증 조회가 되는데요, 바로 인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