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세율 세액계산흐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세율 세액계산흐름도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마다 5월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세금과 연관된 내용이라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된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수입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연관된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이런 증명서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방식이 월세이라면 월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관련 과세 대상자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주택수 두채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월세를 받고 있지만 보유한 주택 수가 한채뿐이라면 원리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단, 주택이 한채뿐이지만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2022년 귀속분 기준)하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다가구 주택인데요. 주택법상으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기존에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만 세금을 납부했지만, 2020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과세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임대수입이 있는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소유자는 금액에 독립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주택자는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이나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3 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에 더해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지자체 주택 임대사업자등록등록임대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택사항으로 2020년 8월부터는 단기주택임대사업4년은 폐지되고 장기주택임대사업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지자체에 10년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의 가격요건도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과는 별개로, 해당 글에서 설명하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라면 관할세무서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1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청 가능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제외 수입이 전혀 없거나, 한 군데 회사만 다니고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분 중 연말정산을 하신 분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분들 중 지난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면 소속회사가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미과세 혹은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그 외 수입이 있는 분 중 분리과세를 원하시는 경우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제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 외에는 일정 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rarr; 로그인 후 ”신고/납부” rarr; ”세금 신고” 메뉴 중 ”종합소득세” 클릭

접속 경로를 참고하셔서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연관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신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동일한 방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볼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신고 유형 중 모두 채움F, G, V, Q, R, T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방식이 월세이라면 월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소득

기존에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만 세금을 납부했지만, 2020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과세가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지자체 주택 임대사업자등록등록임대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택사항으로 2020년 8월부터는 단기주택임대사업4년은 폐지되고 장기주택임대사업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