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주 40시간 근로 점진적 시행 다른 라탐 국가들의 근로시간은

칠레, 주 40시간 근로 점진적 시행 다른 라탐 국가들의 근로시간은

2023년 3월 6일 는 등 관계부처에서 현 근로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연장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개편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의 궁금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따른 근무시간 시스템 개편안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에서는 점점 근무순간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순간을 69시간으로 연장되고 많은 근로자분들이 충격에 빠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등 관계부처는 각종 보도 아니면 언론에서 나다가올 보도는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는 이번 근무시간 제도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으로 70년간 유지된 낡은 틀을 벗어나, 새로운 근무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칠레, 주 40시간 근로 점진적 시행 다른 라탐 국가들의 근로시간은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선택권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근로하는 일수를 줄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현실 근로순간을 줄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다채로운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가 바르게 선출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부여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보장합니다. 아울러 근무 형태나 패턴이 다른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합경험한 근무시간 이같이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약 39일 더 일하고 있는바, 일하는 날을 줄여야 현실 근무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장 근로와 휴가 사용이 가산수당, 미활용 활용 연차보상 등 재정적인 대가와 연계되어 ”충분히 쉰다”는 마인드가 자리잡지 못하였습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는 근무시간 을 저축하여 나중에 쓸 수 있게 하는 계좌제로 넓혀 저축해둔 연장근로 순간을 임금 아니면 휴가 중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전 연차휴가와 함께 사용하면 장기휴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 인물들 등하원, 병원 진료를 위한 시간 단위의 휴가, 징검다리 연휴에 단체로 휴가 떠나기, 10일 이상의 많은 시간 휴가도 가능합니다.

낡고 불합리한 시스템 관행을 향상시키는 핵심과제가 근무시간 시스템 개편
낡고 불합리한 시스템 관행을 향상시키는 핵심과제가 근무시간 시스템 개편

낡고 불합리한 시스템 관행을 향상시키는 핵심과제가 근무시간 시스템 개편

이번 입법예고할 개편안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알맞게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채로운 근로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향유하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여유를 줄 것입니다. 근무시간 선택권과 튼튼 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 근로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안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남성 사람 사람 중심의 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여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기업의 혁신적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가 파생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연장근무시간 월 최대 52시간 총량 계산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무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무시간 12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 단위안 관리된 연장근로순간을 노사가 협의한 경우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안 확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순간을 월 최대 52시간 등으로 총량 계산해 일이 많은 시기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초과근무, 휴일 근로에 대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보상 및 대체 휴무를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아니면 시간 적립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연차 아니면 휴가도 다. 사용하지 않아 못하고 연차(휴가) 수당 그리고 모두 받지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많은 여건에서 이같이 제도는 과연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휴가 아니면 장기간 휴가를 보낼 수 있을지, 이 점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아쉽게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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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비해 연봉도 크게 오르지 않은 여건에서 오히려 초과근무 아니면 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연차 휴가 개편은 현재 논의 중인 내용으로 첫째, 저축계좌와 결합해 안식월, 장기휴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선택권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낡고 불합리한 시스템 관행을 향상시키는 핵심과제가 근무시간 시스템

이번 입법예고할 개편안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알맞게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채로운 근로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향유하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여유를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