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DB, DC, IRP) 유형별 특징과 고용노동부 표준규약 자료

퇴직연금의 (DB, DC, IRP) 유형별 특징과 고용노동부 표준규약 자료

확정급여형 DB형 제도 퇴직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일시금 제도와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전 퇴직금과 차이는 회사는 약속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사에 규칙적으로 퇴직금을 납부적립합니다. 기업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속년수 times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지급해야하는데, 이전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시 본인의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체되며, 만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시 연금 혹은 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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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DC형 제도


확정기여형 DC형 제도

확정기여 DC형 제도는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한 비율로 사전에 정해진 제도로 기업은 사전에 결정된 부담금근로자의 연간급여 총액의이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규칙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매번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기업이 현금으로 퇴직연금 운용사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본인 희망시 추가로 납입 역시 가능합니다. DC형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운용 지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다고 해서 퇴직연금 도입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DC형 제도 역시 퇴직연금 제도이기 떄문에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시에는 연금 및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가입자의 매번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므로, 가입자가 과거 근로 기간에 지급받았던 수당의 임금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경우, 소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도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번 1회 이상 규칙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통장 IRP

퇴직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A회사, B회사, C회사를 개별적으로 근로하며 지급 받은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IRP계좌에 입금하여 만55세 혹은 10년 이상 가입시 연금 및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묶어두는 개념 DB, DC 퇴직연금에 적용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IRP를 가입합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IRP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어가 DB, DC, IRP 영어 약자들로 이루어진 단어나 풀어서 이야기하면 긴단어들이 나와 사실 익숙하지 않을텐데요. 이번 데이터를 보시고 조금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