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수령방법, 중간정산, 전환, 계산방법, 디폴트옵션,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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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는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잘 운용되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와 중단 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과 나아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우리의 퇴직 이후와 노년을 위해 순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던 퇴직연금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이런 경우 어떠한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 폐지 중단 국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회사가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제도를 폐지할 수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 시 처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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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절차실무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절차실무

1.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DB형 아니면 DC형 도입을 결정합니다. 2.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거래은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관할지방고용노동부에서 팩스로 규약신고서를 회신해 주는데, 이를 은행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규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사실을 관할지방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거래를 체결해야합니다. 제가 가입할 당시에 회사와 주거래 하는 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였으며, 은행에서 요청한 가입서류에 회사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근로자분들께 인적사항문서 및 서명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과거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방식과는 다릅니다.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이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상여금 등 임금성 금품도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112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다가 자금 운용 실적에 따른 수익금 아니면 손실금이 최종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디폴트옵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교육의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매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및 방법은 아래사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교육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정의무교육 진행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정리를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제도선택 및 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IRP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정한 뒤 가입합니다. 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택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장소를 선정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중 선택 참고링크 신탁증권 계약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보험계약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4 가입완료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퇴직 급여 제도의 변경

이번에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크게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와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형의 변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 적으 로 제도의 종류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일을 제공한 기간 즉,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제도 변경 시 원리적으로 DB를 DC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DC를 DB로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과거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의 계산방식과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매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