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vs DB형 차이와 수령방법 알아보기( IRP형)

퇴직연금 DC형 vs DB형 차이와 수령방법 알아보기(+IRP형)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노후준비가 필수가 되어버렸고, 부동산은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의 3040대가 혜택을 보기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퇴직연금에 에 대하여 잘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내 퇴직금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등을 말이죠.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DC형은 Contribution의 뜻이 기여, 이바지, 원인제공입니다. 즉 근로자의 기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위탁을 해두면 이 위탁해 둔 금액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DC형으로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는 회사는 그 근로자의 총임금의 112 이상을 계속 거래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둡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미리 회사가 적립해둔 이 총입금 112이상 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DC형은 근로자가 직접운용하기 때문에 손익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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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형이 유리한 근로자

2 DC형이 유리한 근로자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임금 피크제 임박한 근로자

투자에 자기가 있으며,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DC형 운용성과를 기업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 단점

퇴직연금 DB형 약점 DB형의 단점은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니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갑자기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면 지금껏 적립해 놓은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이 잦거나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DB형보다. DC형이 적합해 보입니다.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기업의 부담이 커질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 경우에 따라 지급이 어려울 있습니다.

DC형의 정의

DC형은 다른 말로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퇴직금의 총량에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매해 연봉의 112을 근로자의 IRP계좌에 입금해 주고 근로자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매해 적립되는 금액으로 추가 투자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그 투자 손해도 근로자 자기가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 지식이 높은 젊은 층 근로자들이 즐겨찾는 방식의 퇴직연금이며 운용만 잘한다면 DB형보다.

훨씬 풍요로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연금으로 받을 정도로 퇴직금이 크지 않거나 근속년수가 낮은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100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제외되지 않은 상태로 IRP 계좌에 입금된 후 IRP계좌를 해지일시금 수령 or IRP 중도인출를 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하여 그 외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 or 이직 시 의무적으로 DB, DC에서 적립된 금액을 IRP 계좌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IRP계좌가 없어도 통장 개설을 해야합니다. IRP로 옮긴 다음에 일시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받고 70를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적립금액을 담보로 하는 제한적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50 정도이며, 이같은 경우애 사유는 주택구입, 전세금, 가족요양비, 대학등록금, 결혼 자금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DC형은 100까지 중도 인출 가능 합니다. DB형처럼 담보 인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중도 인출도 위의 DB 형과 같은 제한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DC형이 유리한 근로자

승진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고용이 불안정하여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임금 피크제 임박한 근로자투자에 자기가 있으며,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 단점

퇴직연금 DB형 약점 DB형의 단점은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의 정의

DC형은 다른 말로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퇴직금의 총량에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