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 방법(≒평균임금 산정)
경제 정보 지금 퇴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체계적인 계산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근로기간 1년에 관련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제19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아니면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정립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은 여타 다른 임금과 비슷하게 3년간 지급 청구 요청할 수 있으며,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지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잘못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직금은 현실 인사, 급여담당자가 계산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대상자의 적어도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의 임금정보를 모아 평균임금화 하는 작업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용자회사가 매월 아니면 매번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아니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아니면 의견을 들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 일시금 제도에서 일어나는 곤란 (사업장의 도산, 파산 및 퇴직금 체불)에서 근로자를 지키고 연금형태로 근로자의 노후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단순한 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divide 3651일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 임금 divide 3개월 날짜 수
체계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간이로 조회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같은 방법으로 대략의 금액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3개월동안 평균임금을 재직날짜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도 단순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털에서 검색해도 되는데 하지만 아래 사진을 통해 바로 이동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계속근로기간 times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곳에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일을 제공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파업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4.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5. 일용직, 수습근로,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산정방법은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이보다.
퇴직금 지급기준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divide 3개월간의 역일 수 평균임금
좀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부터 구합니다. 이어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의 날수를 계산합니다. 3개월 간의 임금총액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주는거죠. 위에 공식을 쉽게 풀어서 정리하면 아래처럼 바꿀 수 있죠.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 divide; 퇴직 직전 3개월의 일수 = 평균임금이곳에서 퇴직한 달로 부터 3개월의 일수가 적으면 좋겠죠.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니까요. 퇴직하는 날에서 2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하죠. 2월은 28일까지니까요. 3개월간의 날짜가 다른 달보다는 2~3일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실 5월 1일에 퇴직하면 일수가 89일로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달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제19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아니면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은 여타 다른 임금과 비슷하게 3년간 지급 청구 요청할 수 있으며,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사용자회사가 매월 아니면 매번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