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전국민 의료비 환급 간단 정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전국민 의료비 환급 간단 정리

의료비를 많이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분위를 모른다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환급금이 존재한다면 바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갑자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금해 준다고 하니 이게 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인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 혹은 착오로 더 많은 금액을 결제 했을 때 진료요금에서 공제 한 뒤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PC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PC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PC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받는 방법은 PC 와 모바일 어플에서 하는 방법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방법은 PC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PC 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 접속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만약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간편인증을 통해 하는 방법과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법 총 2가지가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개인 컴퓨터가 아닌 타인 컴퓨터에서도 손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니 급여 치료비에 관련해서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 진료비 전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병실료, 추나요법,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입니다. 23년도부터는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 병원에 외래진료를 본 것도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 치료나 검사 등은 비급여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모바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모바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모바일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을 깔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플은 안드로이트 아이폰 모두 동일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설치를 하시고 아래 순서를 따라 조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The건강보험 어플을 다운 받아 설치를 한 뒤 실행을 하면 PC에서 진행을 했을 때와 같이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로그인 방법은 PC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로그인을 한 뒤 민원여기요 항목을 선택 한 뒤 아래에 있는 조회 항목을 선택 해줍니다. 로그인을 한 뒤 민원여기요 ->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 최고 금액인 10분위 780만 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78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자기가 해당하는 분위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웹상으로 접수하기

1.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표시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2.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간편인증을 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해주세요. 전 카톡인증으로 해보았습니다. 핸드폰에 뜬 알림을 따라 인증을 하고 인증완료를 눌러주면 됩니다. 3. 로그인을 하고 환급금 신청을 다시 눌러서 들어갔더니. 0원. 바로 환급받을 금액이 뜹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환급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받는 방법은 PC 와 모바일 어플에서 하는 방법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