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과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과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전 필요과정 만 65세 이상 운전자부터 권장하며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속하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을 위해 특별교통안전육을 꼭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기능 검사치매선별검사 첫 번째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고, 치매선별검사를 실하셔야 합니다. 또 해당 서류는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해야 갱신할 수 있으니 제출용 결과지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2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인지기능 검사 다음으로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해주셔야 하는데요. 고령운전자의 운전 성향 진단과 분선,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도로 및 차종 상황주간 야간 시간대 따른 안전운전 기법,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도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게 됩니다.


교통안전2시간 온라인 교육
교통안전2시간 온라인 교육

교통안전2시간 온라인 교육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훈련을 권장하니,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고령운전자 의무훈련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검색 후 httpstrafficedu.koroad.or.kr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3 고령운전자 교육에 관한 소개를 읽고 신청하기를 눌러 훈련을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단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수강 신청기간은 상시로 진행되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강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훈련을 들으러 갈 때,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야 한다 만7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갱신훈련을 받을 때 1교시 1시간 동안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하게 되며, 2교시 1시간 동안은 치매선별 지필검사 혹은 강의 대상자를 구분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1교시에는 선별진단 1개 항목,기초인지 진단 2개 항목, 운전능력 진단 5새 항목에 관하여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75세,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75세,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75세,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인원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교통안전훈련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대중대중교통 연관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훈련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인원은 특별교통안전 훈련을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의무내용은 아니고 권장사항이므로 선택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이렇게 고령운전자 교육까지 완료한 사람이라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즉 면허 갱신을 위해 면허응시장소 혹은 경찰서를 방문해주시면 되는데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치매선별 검사 결과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 3.5cm4.5cm, 적성검사 수수료, 신체검사서 혹은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지참해 방문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인지기능 검사 방법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2시간 온라인 교육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훈련을 권장하니,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고령운전자 의무훈련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의무 75세, 65세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인원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이렇게 고령운전자 교육까지 완료한 사람이라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즉 면허 갱신을 위해 면허응시장소 혹은 경찰서를 방문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