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고용보험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3.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신청4.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강5. 고용센터 방문 그럼 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선택 후 로그인 후 정보조회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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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직장 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성포함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분명한 경우 사업주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 자발적 퇴사를 통해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유 말고도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자신이 가입이 가능한지 아래 배너를 통해 보다.

고용보험센터 이직확인서 조회

위의 내용 대로 퇴사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회사에하였다면 인터넷에서 조회가 필요한데요.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시에 간편 인증 혹은 금융인증을 해야 하는데요신청하시는 분이 편하신 방안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아래 순서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각양각색으로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9세 이하 180일 6개월 30세 이상 49세 이하 210일 7개월 50세 이상 54세 이하 240일 8개월 55세 이상 59세 이하 270일 9개월 60세 이상 120일 4개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야말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상실 신고 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퇴사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접수해주어야 하고퇴사한 익일부터 퇴사상실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하기 위하여 퇴직 후 바로 다음날 신고 접수 요청을회사에 하시면 신고를 접수한 날짜 기준 23일 안에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고용보험 실업 수당 퇴사상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꼭 함께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직으로 인해 소득액이 사라져 생계 유지와 재참여 준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를 통해 실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7세의 국민은 7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8세의 국민은 14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50세 이상 10년 이상 27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고용보험 실업 수당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센터 이직확인서

위의 내용 대로 퇴사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회사에하였다면 인터넷에서 조회가 필요한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각양각색으로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