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일수 총정리

공무원 병가 공무원 병가일수 총정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주시민이라 해당사항이 없네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입원 혹은 검진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합니다. 입원은 1년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에 대한 생계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일 85,610원으로, 1년 동안 입원 13일과 건강검진 1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지원금은 1,198,540원입니다. 신청자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접수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결심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분명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21 일반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환 혹은 공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간 180일의 범위안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환 부상으로 인해 추가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병가를 마음껏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6일을 넘고 1분이라도 더 사용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진단서야 하며 진단서 외에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은 불가능합니다. 왜? 비싼 진단서야만 하는가??? 저렴하게 발급이 가능한 진료확인증과 처방전은 안되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질의도 해봤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진단서가 병명에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병가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병가 가산

질환 혹은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 가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라도 사용하지 않아야 다음해에 병가 가산이 됩니다.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했을때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0년 예전에는 병가 사용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 연가 가산에 해당되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가산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은 얼핏 들으면 육아시간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중인 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하루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성보호시간도 비슷하게 오전, 하루 중, 오후 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승인을 받아 2시간을 분할하여 오전 30분, 오후 1시간 30분과 같은 형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모두 하루에 2시간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성보호시간 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도 위에서 말씀 드렸던 육아시간 사용 시 주의사항과 거의 같습니다. 최소업무시간 4시간을 지켜야 하고,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간외근무초과근무도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61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 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업무 가능함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2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 할 수 없습니다.

63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셔서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고무상 질환 혹은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병가를 마음껏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