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 수급자들 부담 증가한다
23년 건강보험료인상 장기요양보험료 기초연금과생계비인상과 영아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은 소득액이 적어 노후가 걱정이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로 자체적으로 찾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조연금 수급자격과 주요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등록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재취업으로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합니다. 해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3년의 기간이 끝났거나, 재산관리의 문제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거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이 안 되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면 재취업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만 내면 되기 때문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재취업을 하여서 1년 이상을 일하고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1월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공적연금 수령자 영향
이로 인해 은퇴 후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매달 1,667,000원 이상 받고 있다면 연간 합산 소득액이 2,000만 원을 넘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 1843명이었습니다. 이중 공적연금 소득 때문에 탈락한 인원은 20만 4512명으로 전체 소득 기준 미완수 탈락자의 88.2%에 달합니다.
보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사실상 연금수급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통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2천만 원 기준 연간 약 180만 원 이상으로 9 이상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필요해 늘리기 위해 납부자를 늘리려 한다면, 피부양자 박탈 소득기준을 더 내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조기수령하는 것보다. 나중에 더 받고 더 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는 조금은 과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경우도 부모 포함 저, 그리고 동생 2명이 모두 근로자일 때가 있었고 연간 건강보험료만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세 들어서도 또 내라 하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덕에 외국보다. 질병에 대한 걱정이 적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도 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슬기롭게 잘 판단해서 연금수령자와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 연금액의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등록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재취업으로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