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직 중 복무 규정 및 유의사항 정리 휴직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교사 징계 종류와 불이윤 정리feat.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서이초교 선생님의 49재일에 맞춰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선생님을 추모하고, 아동학대 면책, 교권 보장,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 다가이르는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자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불허해야하는 공자료를 내려보내고 있으며,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연가와 병가 등을 사용하여 집회 등에 참석할 경우 최대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할 것이라고 교장과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인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해당 징계가 내려지는지, 각 징계별 불이익의 내용은 어떤지 정리해 봤다.
질병휴직기간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따라 동급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되어 복직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 질병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환 휴직 기간은 3년이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공무상 요양 일시금 포함) 지급 승인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명칭은 질병휴직이지만 부상을 포함합니다. 질병휴직도 공무 여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공무와 관계 없는 휴직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 공무 상 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하지만 같은 사유로 질환 아니면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사실상 계속 질병휴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급 질병부상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직 후 정상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
재발된 경우 판단 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의 객관적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질병휴직 보수 및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 따라 일반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1년 이하는 봉급의 70이며, 12년 이하는 봉급의 50 지급합니다. 질병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임금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동안은 봉급의 전액 지급합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 모 웹툰작가의 아들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경기도의 특수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후 교육감의 지시로 직위해제가 해제된 복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교사 사회에서는 사안 발생 시 적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추가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직위해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아래의 아동복지법 제17조 때문입니다.
휴직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직을 명령할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질병휴직기간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따라 동급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휴직 보수 및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 따라 일반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1년 이하는 봉급의 70이며, 12년 이하는 봉급의 50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직을 명령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