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진행 방법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진행 방법자료 내려받기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어요. 근로자 봉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사업자가 첫째 원천징수를 합니다. 전년도 1년분의 구체적인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인 2월에 현실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메뉴 연관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1년간 총소득을 합산합니다. 여러 공제 혜택을 활용 활용 후 미리 매월 납부했던 세금에서 추가 징수 혹은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3월 월급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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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절차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음 5가지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1.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이럴때 인증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면서 발급받으신 인증서는 국세청 홈택스 ”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성인들을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합니다. 3. 일 년 중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조회합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집은 체크를 해제하고 pdf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를 합니다. 5. 조회가 안 되는 자료집은 연관 발급기관으로부터 근로자가 직접적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영구적으로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한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하나하나씩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다음에 정리했습니다. 총급여가 생활 활동 중인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한도 400만 원 포함)이며, rsquo;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한도 500만 원 포함)입니다. 이 경우,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서비스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쉽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파일을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 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한눈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현재 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증명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직접적 동의만 하면 제출하기 때문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 질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절차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회사가 간소화 제출 절차에 동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첫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새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었으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영구적으로 근무하기 때문 간소화파일을 활용하려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파일을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의 지형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파일을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메뉴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정 해제 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절차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음 5가지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쉽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