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과의 차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과의 차이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 일부관련되는 경우의 두차례 시간입니다. 중요한 만큼 준비한 사항이니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규정15조,17조,18조,19조 1항,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2항,제26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 이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여기 제2장 근로계약에서 명시하는 내용들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 근로계약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일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릅니다.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적절하게 휴게시간을 제공해주고 이용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미리 휴게시간을 정해놓거나 퇴근 후의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활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만 한다면, 휴게시간을 언제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간 근무형태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사용하는데, 점심시간을 13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14시부터 1시간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을 부여하고 나머지 30분을 오전, 오후에 각각 15분씩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법적사항

최저시급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은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즉, 상여금, 퇴직금, 장려금, 복리후생비 등은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즉, 휴가, 유급휴가, 유급병가, 유급출산휴가, 유급양육휴직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미달로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육체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 알바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 식당 알바 직원이 손님이 없어 홀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등이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당장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오면 혹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다면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손님이 오더라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지시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일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제2장 근로계약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제24조 기업 경영난의 문제로 해고를 제한한다는 내용 ,제25조경영난의 이유로 해고시 해고노동자를 가장먼저 다시 고용한다는 내용,제27조 해고를 왜하는지에 대한이유와 서류로 전달에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내용, 제28조 노동자가 부당한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도움을 청하는것,제29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도움요청시 조사에 관한 내용,제30조 잘못된것을 바로잡는 구제명령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제32조 어떤경우에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지 대한 내용,제33조구제명령을 따르시 않을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이행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4인이하 기업 일부 적용규정을 보고있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겠다. 한동안 이것을 연관된 내용만 이어서 올릴꺼같다. 그만큼 근로자 보호법에 대하여 대충이라도 공부할수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사용방법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시급 법적사항

최저시급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