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최대330만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최대330만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최대 330만원이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심사결과에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제외 혹은 감액이 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가구형태, 소득수준, 자산 1.7억 등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간편한 확인을 위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번 동일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2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한 후 12월에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하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22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3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거나 23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2년도 소득귀속 분에 대한 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15.31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단독가구,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은 자녀가 18살 미만이면서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기준은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매번 소득액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 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일을 하고 있는 인원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총소득 금액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소득, 배당금 소득, 연금소득 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혹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5월중 기한내에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기한후 신청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10감액하고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신청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수익이 있는 배우자포함 거주자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이 5월중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구성원별 기준

법률상의 배우자를 대화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죽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살 미만 부양자녀 18살 미만 자녀로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 손녀, 형제, 자매까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자녀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부 혹은 모 각각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주지에서 현실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심사진행 상황과 지급결과 확인법?

전화, 홈텍스 홈페이지, 손택스모바일홈택스 세가지를 사용해서 진행상황과 지급결과를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1. 전화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와 ARS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 합니다. 지역별 상담콜센터는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운영하며 상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2시부터13시 제외입니다. ARS 15449944며 근로장려금1번 본인확인 지급결과확인1번으로 확인가능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My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및 결정내역을 선택합니다. 제가 조회해본 결과 저는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하반기 지급내역과 정기분 신청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6월 10일에 지급 받은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으로 나오고 8월 지급 예정인 정기분은 자료수집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번 동일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단독가구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