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신청기간
오늘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반기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자동신청에 관해 이야기해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세대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 근로 연계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는데,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원금을 지급 받는 반기 신청과 1년에 한 번 지급 받는 전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 소득자와 종교 종사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 소득액이 함께 있다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정기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 소득액이 함께 있다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정기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다음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신청 기간은 : 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까지 이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무조건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지급 2023년 6월 중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지급 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현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결과는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지원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해마다.
기준에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착오없이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제외
다음 4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지급 2023년 6월 중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지급 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절차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