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급여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급여혜택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집니다. 특히 요즘에 고금리와 물가인상으로 민중 생활이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해 상당히 많은 장점이 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혜택들을 받기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격조건을 소개해드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소득 소득 50%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소득 소득 50%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소득 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초등수업 / 중수업 /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이러한 것들을 돕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 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나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구되는 경우 그야말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은 말씀 드렸던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그 금액을 산지정하기 어려우니 아래 기초수급자 모의계간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배우자가 돌아가신 사위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나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들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생활 생활 폐지되었으며 차근차근히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소득 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18살 미만, 65세 이상 혹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 입원은 모두가 공짜네요. 외래시에만 의원(1차)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은 1,500원, 대형종합병원(3차)은 2,000원만 지불하시면 되어 약국은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PET(양성자 단층촬영) 비용은 외래시 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0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

(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소득 소득 30%)

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수입이 없어 소득 소득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 매월 20일 기준, 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 소득 소득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안 환산한 금액, 빚 이러한 것들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소득 소득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초 소득 소득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돕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소득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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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