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 공공임대아파트이란? 공공임대아파트는 LH 주택공사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고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해 입주자들에게 임차하여 임대를 주고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주택 아파트입니다. 국내 시장의 평균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주 거공간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거사안을 해결할 수 있으며 최대 50년까지 장기간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차를 유 지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양전환시기, 임대주택지원 대상자 등에 그러니까 종류가 구분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LH주택공사에서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공공 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장기전세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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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종류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 아파트의 종류는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도와주고 민간임대아파트는 일반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사 등의 민간 기업에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크게 네 종류로 나뉩니다.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으로 나뉘는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장기전세

장기전세아파트는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월평균 소득액 100프로이하5070, 50미만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제시 전용면적 6085 월평균 소득액 120프로이하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제시 공급규모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는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해 215,5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현재가치 기준 34,96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주거환경과 주택구조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택입니다. 이는 조선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복지 정책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또한, 건강한 주거자연생태계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건설하며, 근처에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쇼핑시설 등 여러가지 생활 시설이 있으며, 지진, 화재 등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구조를 제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50년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이같이 주택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 특징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면서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한 주택을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며,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떠나야 합니다.

공공임대 입주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은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다면 입주자에게 가장먼저 분양전환이 되는 주택입니다. 이같이 성격 때문에 양심과 법망을 속여 부정 입주하는 인간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보도가 가장 많은 유형의 임대주택이기도 하죠.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하지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해당 주택 매매가격의 일부를 지분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분양전환받는 형태입니다.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으로 첫번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적어도 5년에서 최대 50년 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지만 보통 5년에서 10년 기간을 임대로 많이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또한 전용면적에 그러니까 입주조건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우선권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약저축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지역이 85m2 이상의 아파트는 나이가 만 19살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세대주임과 함께 5년이내에 주택 당첨되지 않아야 하고 청약예금 가입한 지 2년 이상에 월 24회 이상 납부된 상태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 아파트의 종류는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장기전세

장기전세아파트는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50년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