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수급자 아니면 조건부 수급자 (2023)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수급자 아니면 조건부 수급자 (2023)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종합적인 경제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제도, 한무모 가정지원, 보육료 지원 국가장학금 등 국가 지원제도에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을 수급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오늘은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과 수급자 선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먼저 체크해봐야 합니다.


임차 급여
임차 급여

임차 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9398면.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제7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le 생계급여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18살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못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을 합쳐 가족 구성원 1인당 월 소득액이 90만 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액이 거의 없고 근로 능력과 부양할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만약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액이 부양할 만큼의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 주거, 생계, 의료 네 가지의 나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자 선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에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1. 교육급여 초교 중학교 교육 활동 지원비 25 26 증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18 증대 2. 주거급여 1인부터 6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별 금액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거 지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뉘며 외래와 입원으로도 구분되어 1차는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으로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달 5만 원이며, 2종은 연간 8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택 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표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연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아니면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꼭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동후 복지서비스란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해 주세요 기본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소득재산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추가로 재산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의료급여정보를 체크 후 결과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 급여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9398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18살 이상 64세 이하의 신청자가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은 되지 못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액이 거의 없고 근로 능력과 부양할 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만약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액이 부양할 만큼의 수준에 못 미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과 주거, 생계, 의료 네 가지의 나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자 선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