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자격 계산
과연 제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격이 된다면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포스팅 에서는 2023년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판단 기준
중위 소득은 단순히 받는 급여가 아니라 자산(집,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추정소득과 환산재산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추정소득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액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 환산재산소득 = [(주재산부채) x 환산 요소소득]실질 2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이 0원이라도 기본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 실직적인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어업, 임업, 기타사업)이 포함됩니다.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소득, 농지임대료),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공적 이전 소득에는 다음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약자로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따라서 소득자 상위 30%가 받지 못하는 연금입니다.대부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초에는 월 20만원이었습니다.월 30만원까지 수취가 가능한 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유다음의 경우에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지급 기준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 자격 1, 2는 쉽지만 자격 3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소득 기준 1인 가구 180 1만원 이하, 2인 가구 288만원 이하소득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소득기준을 넘어설 정도라면 매년 소득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재산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이 되는 재산기준의 계산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하여 계산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 > 기초연금으로 이동합니다.준비할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자산 등으로 포함이 되는 항목들 중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는 기본 재산공제 내역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종 회원권(골프, 승마 등)도 재산으로 포함이 되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독거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 기초연금 신청가능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 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3과 4의 경우에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