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중기청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에게 저리로 지원해주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지원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아니면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아니면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아니면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대출 검증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지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장 해당 보장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장 추가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대출 검증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Q.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장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합니다.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1.2 금리 이용 가능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Q.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한가요? A. 타행간 대환 불가합니다. Q. 소득산정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