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관련해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관련해 알아보기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해주고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인정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식이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다들 바쁘고 자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보니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모님이 혼자 계시지 않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앞서 첫 차례 조건이었던 65세 이상인 자와는 반대로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노인성 질환 및 장애 유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부분은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인데요. 모든 질병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야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아래 첨부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질환 코드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질환 코드를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장기요양 인정 신청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인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지사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인 및 대리인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팩스, 우편 접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uarruarr 다운로드하기 추가 안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바르게 기입해야 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재가의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인상과 함께,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를 현행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산하여 재가서비스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에 계신 어르신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배치 개선도 추진할 것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와 인력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으로, 재가급여가 비교적 높게 인상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의 월 한도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의 경우 월 한도액이 2022년 1,082,000원에서 2023년 1,134,000원으로 5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희망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등 재가급여복지용구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에서 85를 도와주고 나머지 15를 스스로가 부담합니다. 2023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이 장기간 입소하는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등의 시설에서 식사, 간병, 요양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국가에서 80%를 도와주고 나머지 20%를 스스로가 부담합니다. 시설급여의 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으로 구성되는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맞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수가, 서비스 질 등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분명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앞서 첫 차례 조건이었던 65세 이상인 자와는 반대로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노인성 질환 및 장애 유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인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지사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인 및 대리인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2023년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