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꼭 필요하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금계산기

노후에 꼭 필요하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금계산기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면 기초노령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면 기초노령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면 기초노령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급을 받고 계신 분 등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감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요금에서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수입이 적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따지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인 재산은 소득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은 반영되는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3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실제로 주거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먹고 살 돈이 없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소득인정액 하위 70 즉,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범연금, 우체국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야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기초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을 포함한 금융재산, 건축물, 토지, 고급 자동차, 회원권가액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연관 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면 기초노령연금액이 감액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급을 받고 계신 분 등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