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배당 투자 고배당주 ETF, 세금과 건보료
생활행정복지정보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3050 경감되며,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사업소득액이 일어나는 사업장이 화재수해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1년간 30 경감합니다.
인출 시 한도 제한 가능성 증가
예전에 연금예금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통 매년 400만 원까지 납입하셨습니다. 납입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정말로 4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해 봐야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4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4 5000 만 원 정도의 연금 적립액을 내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 연금으로 받아도 매년 500만 원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 한도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나면서 연금계좌에 돈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계좌에 2억 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사립연금 같은 경우에 매년 수령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1200만 원이거든요. 내년도 2024년도에 1500만 원으로 늘어나긴 합니다.
연금계좌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따라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금계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를 변경하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맘만 먹으면 내일부터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가입하는 사람들부터 부과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법은 부과하게 되어 있기에 현재 연금 계좌에 가입하신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로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소득의 7.99를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55세부터 연금 인출해야 하는 이유
연금이라는 것이 늦춰 받으면 늦을수록 더 좋아지는데 왜 55세가 되자마자 바로 인출을 개시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 통장 적립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면서 예전에는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 납입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년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풀로 채워서 납입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900 씩 꽉꽉 채워서 납입합니다. 보니 연금통장 적립액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적립액이 많이 쌓이면 좋을 것 같지만, 연금을 인출하는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보니 나중에 연금을 빼실 때 한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함으로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 즉 손해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시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이 지난해 9월부터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줄었습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액이 167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으나 배당 ETF는 수익률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배당주 ETF만 지속적으로 매수해 왔다면 장기적으로 여러분은 개인투자자 중 상위 30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상위 30 안에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연금 계좌에 지속적으로 돈을 불려 갈 때에는 목돈이 잠길 수 있다는 점은 무조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비상금처럼 꺼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돈은 55세까지 묶인다는 점을 무조건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출 시 한도 제한 가능성
예전에 연금예금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통 매년 400만 원까지 납입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에 건강보험료 부과
따라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금계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세부터 연금 인출해야 하는
연금이라는 것이 늦춰 받으면 늦을수록 더 좋아지는데 왜 55세가 되자마자 바로 인출을 개시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