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확실히 확실히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함께 나누다 합니다

매월 확실히 확실히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줄이것은 방법을 함께 나누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학습의도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급여(=지원금)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 소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소득 소득 30%~50% 이하의 범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참고해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치과의료
치과의료

치과의료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1종 2종으로 나뉘어서 병원비 자부담금을 할인받게 되는데, 이것 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일부의 금액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치과 선생님과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것은 틀니의 경우 전액 지원받게 된다는 것과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해서 150만 원 한도로 지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연관 내용을 신청하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병원비
병원비

병원비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 말고, 모든 수급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장점이 대표적으로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1인당 매달 6천 원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인데 1종 수급권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매월 1일에 입금이 되면서 사용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이월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서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건강보험 사용 여부를 떠나서 의료비의 50%까지 돕는 정책입니다.

이건 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소득 소득 100% 이하인 분들까지도 대상입니다. 정말 급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응급상황일 때 나랏돈을 쓸 수 있는 건데 재난적 의료비와 다르게 이건 국가의 돈을 잠시 빌리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자녀들의 교육활약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외로 수급자 별도로 학비를 감면(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아이 인물들 등)받았을 경우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육급여의 경우 평균 21.1%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초등수업 : 33만 1,000원 중수업 : 46만 6,000원 고등수업 : 55만 4,000원 을 연1회 지급합니다.

차량

수급자 선택 과정에서 생계에 요구되는 차량, 장애인 차량으로 분류가 되면 재산 산정 과정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외 차량들은 모두 차량 가액 100%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비율을 엄청 낮춰서 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과정에서 있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를 참고하기 바란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보험료 할인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검사 수수료율 면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서민우대라고 해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갱신을 하거나 최초 신청 시에 온라인으로 선택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직장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화연결을 해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검사 수수료율 면제안 경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첫번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이 일정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혜택에 따라서 중위소득급여 비율이 달라지게되어 연관 비율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소득 입니다. 가장 많은 1인 가구 194만 원, 2인가구의 경우 326만 원이 기준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 소득 소득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자녀가 초, 중, 고등수업 재학 중이라면 자녀가 학문에만 힘쓸 수 있게 국가에서 교육활동지원금, 수강권, 현장체험 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의 이름으로 급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 번 학년 초에 한번에 받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보통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참고해서 교육급여 지급액과 2023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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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치과의료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1종 2종으로 나뉘어서 병원비 자부담금을 할인받게 되는데, 이것 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일부의 금액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 말고, 모든 수급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장점이 대표적으로 3가지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자녀들의 교육활약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