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활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radic급여지급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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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 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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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