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과 유연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과 유연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혹은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무조건 요구됩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근로자 혹은 일부 팀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근로자 대표란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와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 혹은 일부 팀부서만 유연근로시간제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 혹은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그 방법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월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월 총 법정업무시간 산정 행정해석의 취지
월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월 총 법정업무시간 산정 행정해석의 취지

월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월 총 법정업무시간 산정 행정해석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스타트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정산 기간의 총 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으로 따라 마음껏 근로할 수 있고, 정산 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주 단위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정산 기간의 주수를 곱한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0시간times정산 기간의 총 일수divide7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유의사항
유연근무제 도입시 유의사항

유연근무제 도입시 유의사항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지역 고용노동쪽 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내 혹은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근거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법정 제수당의 이해
법정 제수당의 이해

법정 제수당의 이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노동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노동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 부서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

원칙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부서 혹은 일부 근로자에게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의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팀8048, 2007.11.29.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혹은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직장 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사업 혹은 사업장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혹은 사업장단위로 선정하여야 함. 하지만 또 다른 판례는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월 총 법정업무시간 산정 행정해석의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스타트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근로자는 정산 기간의 총 업무시간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으로 따라 마음껏 근로할 수 있고, 정산 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주 단위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정산 기간의 주수를 곱한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0시간times정산 기간의 총 일수divide7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유의사항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지역 고용노동쪽 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정 제수당의 이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노동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