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연적 퇴직연금교육👩‍💻

법정필연적 퇴직연금교육👩‍💻

인사, 노무스토리 1.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윤 변경일까?개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 제5항.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 제도에 관한 내용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절차가 없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상품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하고 가입자는 그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됩니다.

이외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해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은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이므로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퇴직연금규약 변경이 무조건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희망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윤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특히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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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가입조건


디폴트옵션 가입조건

처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C, IRP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4주 후 만기가 끝났을 때 상품을 미지정하면 자동으로 2주뒤에 통보 후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갑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원리금보장상품도 있고 혼합포트폴리오 상품도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운용방법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됩니다. 최신 상품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보장 상품만 게시되기 때문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원리금 보장 상품라인업 빼고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 잘 살펴보긴 해야합니다.

전체가입자가 만기일 후 4주가 지났을 때 다음 상품을 지정하지 않아 2주 후 통보된다면 최초가입자는 2주 이내에 상품을 골라야합니다. 물론 디폴트옵션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주의사항 TDF, 리밸런싱

퇴직연금 디폴트대안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시행하므로 각 상품이 다르기 때문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르므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히 있는 상품으로는 밑의 그림과 같이 원리금보장상품라인업 입니다. 예금과 비슷하게 초저험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 다음 저위험 혼합포트폴리오, 고위험 집합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저위험은 대부분 MMF나 채권, 국채를 특히 구매합니다.

위험 포트폴리오는 주식이나 ETF 쪽을 따라갑니다. 분명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시 운용보수도 있었으나 자동으로 수익에서 공제가 되어서 나옵니다. 대부분 운용보수는 1가 넘지 않고 0.70.9를 유지하는게 보통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TDF란 Target Date Fund의 약자로 퇴직 목표일을 지정해서 그에 적절하게 자동으로 리밸런싱되거나 배분을 하는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