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 운전면허 발급 방법

베트남 호치민 운전면허 발급 방법

베트남 호치민을 여행하려고 계획중이신가요? 베트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오토바이 단기여행자의 경우 렌트하게되면 관광객의 발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조금 더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 있다는 혜택이 있을테고, 장기여행자의 경우 호치민 근교 여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로 베트남 일주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달리며 느끼는 호치민의 여행은 180도 다른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생계를 위해 필요한 필수 아이템. 호치민에서 오토바이 여행을 하기위해 오토바이 렌탈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점

베트남 주호치민 대한민국 대사관 누리집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주는 위 표를 보시면 처음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그 밖의 범주인 B, C, D, E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B 범주에 해당하는 차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등의 범주가 속한 C, D, E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B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A 범주에서 처럼 오토바이도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가 없습니다.면 50cc 이하로 렌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국가

우리나라는 1971년 6월 14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협약국으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비엔나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 예정인 국가가 아래 표를 참조하시어 운전이 가능한 국가 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전 정보가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경찰청 등에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해외 운전시 주의사항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영문 이름이 일치 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발급받을 때 여권과 국내면허증의 영문 이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렌탈 비용은?

제일 중요한게 가격인데요. 50cc 오토바이의 경우 1일 렌트 기준 10만동 한화 약 5,000원입니다. 125cc 오토바이의 경우 일렌트 비용은 10만동에서 20만동한화 약1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50cc 이상 렌트의 경우 현지 면허가 필요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렌트도 가능하고 월 단위 렌트도 가능해요 125cc 기종의 오토바이는 1개월 기준 250만동 신차급 컨디션, 한화 약 13만원이고 110cc 기종의 오토바이는 1개월 기준 150만동 1만 km, 한화 약 7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여행가서 렌트하거나 베트남 면허가 준비되지 않은 관광객의 경우 50cc만 가능하니 10만동으로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렌탈은 어디서 해야할까?

처음 먼저 오토바이 렌탈을 어디서 해야할지 렌탈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치민 시내 렌탈샵의 경우 50cc 이상의 오토바이만 렌탈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 소개해드리는 렌탈샵은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있기에 운전면허증 없이 여권만 맡기고 렌트가 가능합니다. 먼저 위 주소로 그랩을 불러서 타고가시면 카페 BONNA라는 스무디나 주스, 커피를 파는 작은 카페가 보이는데요. 겉보기엔 일반 가정집과 구분이 안되니 작은 간판에 적힌 BONNA를 잘 찾으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 차이점

사용발급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국내 운전자가 해외에서도 자동차를 렌트를 하거나 운전이 필요할 때에 알맞은 자임을 증명서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의 차이점은 국가의 차입니다. 나라마다. 상이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국가가 국제운전면허증 인정나라에 비해 절반정도 적다. 그래서 꼭 여행을 가려하는 나라에서 인정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참 쉽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온라인으로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법을 이용하시고 빠르게 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면 경찰서나 인근 발급장소를 이용하여 빠르게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소지자 베트남 운전 가능 차량 및 주의할

베트남 주호치민 대한민국 대사관 누리집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주는 위 표를 보시면 처음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운전면허증

우리나라는 1971년 6월 14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협약국으로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해외 운전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