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받기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받기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이 1년간 병원비로 지출된 비용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시간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금 환급금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합니다. 분위란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나눈구간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 지출한 의료비를 신청하기 1구간 83만 원, 2구간 103만 원, 3구간 155만 원, 4구간 289만 원, 5구간 360만 원, 6구간 443만 원, 7구간 598만 원로 보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구간 128만 원, 2구간 160만 원, 3구간 217만 원입니다. 위 구간별 금액의 초과분을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2년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표입니다.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의료보험 공단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정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명확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합니다.

등등 징수금 환급금
등등 징수금 환급금

등등 징수금 환급금

이중납부, 착오납부, 결정취소 같은 이유로 발생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요양비 전체를 스스로가 부담하고 진료받은 경우 완납하거나 진료 사실 공지 후에 2개월 이내에 보험료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내가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심결공단 부담금(심사결정공단 부담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잘 관리하고 이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결공단 부담금 환자의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매우 비싼 약을 복용하는 환자중증질환자,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에게 약품값 중 일부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원2022년 598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환급금 지원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간편로그인 혹은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4. 환급받을 내역이 있을 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지만, 신청 기간은 해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친다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환급금은 8월 말에 일제히 입금되며, 입금 계좌는 건강보험료 납부 계좌와 동일합니다.

환급방법의 두 가지

사전급여방법 사후급여방법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금을 진행해 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최근 23년간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의 횟수가 많을 경우 이럴때 발생한 부담금내가 지불한 병원비가이 그다음 해 8월에 최종결산했을 때본인부담 상한액공단이 정한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건강보험료 지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대상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든, 지역 가입자이든 무관합니다.

환급금 신청

아래 신청하기 클릭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건강보험료 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 환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환급금조회과 신청방법 등을 숙지하셔서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를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 지출한 의료비를 신청하기 1구간 83만 원, 2구간 103만 원, 3구간 155만 원, 4구간 289만 원, 5구간 360만 원, 6구간 443만 원, 7구간 598만 원로 보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구간 128만 원, 2구간 160만 원, 3구간 217만 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등 징수금 환급금

이중납부 착오납부, 결정취소 같은 이유로 발생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