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감면 알아보기

생애 최초 취득세감면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매수계약서를 쓰는 순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이하 본 포스팅에서 취득세율 등을 이야기할 때는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와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획득 시 발생하는 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 X 0.2를 제외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통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세 납부영수증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취득세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 중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매매 취득세 기준 주택 기준 현재 기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는 그 주택을 취득하는 세대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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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유지 조건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정말로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근심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획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획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가지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획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관련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 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취득하려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시장 경우에 따라 더 연장하게 될지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조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주택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음 세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