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72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대부분이 이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여태까지 발생했을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지원금 신청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신고 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매번 아니면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같은 경우애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까다로운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별 아니면 월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일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아니면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입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까다로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특정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접속 후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아니면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 예약한 후에 관할 구역 소상고인지원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고 매출액 비교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매번 아니면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같은 경우애 계절적요인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접속 후 이의 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