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
5월 31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기다려온 만큼 5월 30일 첫날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하지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서 의아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1차,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방역지원금인,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손실보전금신속지급 대상자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 집계 정보를 기준으로 데이터 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0일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6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중요하지 않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증가해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발표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일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5월 말이나 6월 초에 신속지급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