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까지 세심하게 살펴봅시다
아기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직 어린 아기의 경우 함께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일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기도 하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아이와의 시간도, 급여도 받아 볼 수 있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을 연장해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무조건적으로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근로자 신청근로자가 고용보험홈페이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www.ei.go.kr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로그인 후에는 고용보험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중간 부분 모성보호란의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급여신청구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택하고 확인서신청일을 검색해 확인서정보를 확인한 후 나머지 항목을 입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방법으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아니면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시한 경우 개인도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을 연장해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무조건적으로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됩니다. 기업에 따라 상한액의 차이는 있으며 지급 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로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입니다. 처음 지원대상 기업 3개월 간 일반적인 임금 100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 2개월은 기업에서 일반적인 임금 100지급상한액없음,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 200만원 처음 지원대상 기업은, 등등 서비스업 등의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하고 도매, 소매업은, 소매업은 200명 이하, 기타는 100인 이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단, 6190일은 200만원 상한만약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수령금액
출산휴가 급여를 수령하려면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단순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출산휴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출산휴가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아래 사진에 보이는 개인회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모성보호 급여신청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모성보호 급여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뒤 출산전후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수령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냐 일반 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 사이트ei.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