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 전 준비3가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 전 준비3가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생활이야기 연금 2배 받기국민연금공단 찾아가 반납금 내는 방법 알아봤더니.급속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용인시에 수지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수지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복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근처에 왔지만 분명한 국민연금공단 위치 간판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느끼는 것인데 용인시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은 외부에서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공단을 자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작은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용인시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을 찾다가 근처에서 몇 바퀴 돌 정도로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간판이 보이지 않아 헤매다. 근처 건물 경비원 아저씨에 물어 겨우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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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의무

보험료 납부 의무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시점까지 보험료를 지속해서 납부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죽은 가입자의 가족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바르게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중복수령에 대해

유족연금 중복수령이란, 죽은 연금수급자의 유족이 여러 가지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연금 중복 수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연금 수급자인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만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은 노령연금 50만 원, 남편은 150만 원20년 이상 가입 수령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인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면, 남편의 유족연금인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외 이주로 인한 청구 시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혹은 거주여권 사본이 필요하며, 출국 전에 청구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상실로 인해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혹은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납 기간 및 가능한 금액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15만 원 x 가입 가능 기간을 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이 추납 금액은 추납을 신청한 달에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반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에 따라 산정된 A값의 9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A값은 매번 조정되며 2023년의 경우에는 286만 1천 원입니다. 여기에 9는 257,490원이므로 최대 25만 7천 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납부 가능한 금액은 그렇고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자는 공단이 정한 중위값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연금금액은 개인의 소득활동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 시기와 금액은 개인의 연금신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연세 1953년 1956년생 61세 조기노령연금은 56세 1957년 1960년생 62세 조기노령연금은 57세 1961년 1964년생 63세 조기노령연금은 58세 1965년 1968년생 64세 조기노령연금은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은 60세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를 넘어, 사회 구성원 각자가 안정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납부 의무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시점까지 보험료를 지속해서 납부한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유족연금 중복수령에 대해

유족연금 중복수령이란, 죽은 연금수급자의 유족이 여러 가지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유족연금 중복 수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이주로 인한 청구 시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혹은 거주여권 사본이 필요하며, 출국 전에 청구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