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급여 계산 및 지급액 총정리

양육휴직 급여 계산 및 지급액 총정리

아동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 산정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문서에서 자신이 아동휴직 급여를 어느정도로 받을 수있는지,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아동휴직 급여는 근로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기간은 현재 12개월입니다.

자녀 1명당 12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4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일제히 같은 자녀에 관하여 육아 휴직 사용 역시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이는 아동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1. 아동휴직 급여 신청서 2. 아동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아동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아동휴직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꼭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은 경영자 쪽과 이야기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일제히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아동휴직 급여의 25는 아동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아동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차례 육아휴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아동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급액

지금까지 아동휴직 급여의 계산 방법과 지급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동휴직 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200만원, 월 최소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평균임금과 아동휴직 기간을 확인하여 아동휴직 급여를 제대로 계산하여서 받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같은 자녀에 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