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요건, 중복수급가능했던 경우

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요건, 중복수급가능했던 경우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수입 수입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같은 경우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있는 업무란? 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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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연관 없이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 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소유물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KB국민은행 직장인대출상품의 우대조건-

KB국민은행의 경우 사무직 대출한도가 3억원까지 가능한데, 그 경우를 가정하면, 1%p면 연 300만원 절약이니, 미리미리 급여이체를 비롯한 별도의 실적들을 만들어 놓는게 좋겠죠. 어차피 쓸 카드, 어차피 받을 월급, 어차피 이용할 폰뱅킹 같은 것을 미리 세팅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도 많게 이득입니다. 3. 예금금리 인상비전 건조 이점은 가장 영향이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현재 입출금통장 예금금리는 일반적으로 연 0.1% 입니다.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한데, 모두 소액에 한해서 제공되어 있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적습니다.

노령연금 월 수령액 틀림없이 알아보기

위의 표는 단순히 조건에 맞는 표를 나열한 것이기에 각 당 경영자 맞는 구체적인 분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월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App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줍니다. 2. 공인인증서/카카오 페이 같은 것을 통한 개인 인증을 한다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화면에서 즉각적으로 세전/세후 예상 월 수령액, 노령연금 기준(조기 노령연금 X) 수급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틀림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유족급여

유족의 범위 및 기호 퇴직 연금수급자가 향년을 보내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선택하는 유족에게 퇴직 연금액의 일정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 사망시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최첫째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점주 경우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란?

1988년부터 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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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2. 보험 월 급여액이 484,770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자본금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수입 수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상태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