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 헷갈리는 단어 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연말정산을 통해 헷갈리는 단어 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이번주 부터 22년 연말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22년 월급은 모두 받았지만 13월의 임금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스타트 입니다. 오늘은 분명한 하나하나의 팁보다는 종합적인 연말정산의 개념과 알아둬야 할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으니 잘 집중하셔서 쏠쏠한 환급금을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은 말그대로 한해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정산은 무언가 남거나 미흡한 것을 정리해야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우리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와 현실 우리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다음 연도 초에 돌려받거나 추가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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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는 법?

소득공제 받는 법?

소득공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소득공제는 위에서 설명했던 것 처럼, 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액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할 때 원래의 소득에 따른 금액보다. 더 적게 세금을 내도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어떤 방식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일까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시를 들자면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 청약예금 전세대출 갚은 돈 주택자금 기부금 투자조합 출자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여러 조건들이 있으니, 개인이 직접 검색을 하여 본인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조건이 만족합니다. 하더라도,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몇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세금을 부과할 기준 소득금액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내 소득금액에 맞는 세금 요율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세금 중 공제할 항목을 공제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공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게 왜 절세 효과냐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소득 금액에서 매번 지정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 표준별 누진세율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최대한 근로자 스스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다면, 전체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율을 적용받은 결과 금액인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과세 표준 확정

세금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첫차례 단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즉 나의 총급여액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우리가 받는월급이나 연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은 우리가 받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와 개인 특별 공제 항목 이 두가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우리가 받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구요. 국가는 우리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특정 금액들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식대, 교통비, 출산 보육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분은 자체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 소득 공제는 아래 표로 보시는 것 처럼 자신의 소득 금액에 따라 요율과 퍼센트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세액공제죠.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나의 연간 총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와 차이를 두기위해 설명하면 바로 나의 소득 중 과세하지 않아야 할 소득을 빼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세액 공제는 1차로 산출된 세금에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는 주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마친 뒤에 나오는 세금이, 바로 1년간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다짐 세액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대미는 바로 이 다짐 세액과 1년 동안 내가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납입 해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받는 법?

소득공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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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